첫 사업의 시작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개인정보와 함께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할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후로는 세금 납부, 수입과 지출 관리, 직원 임금 지불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규칙을 잘 숙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 지원금들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잘 알아보고 신청하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어차피 인원은 한정되어있고, 지원을 받으려면 복잡한 서류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 8조)
1.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경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2.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서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3.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1.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다음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1.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해야 합니다.
3.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등록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실제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준비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만약 사업장을 임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집으로 설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가 아닐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가가 아닐 경우 공유오피스등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입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사업특성은 확인 후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해줍니다.
다음페이지에서는 사업장 정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상호명과 개업일자는 수정 가능합니다. 고민 길게 하지 말고 먼저 실행하세요.
업종선택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시작은 온라인 소매업부터니까 대부분 이 항목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을 잘 검색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소매업을 하실거라면 이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에는 큰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같은경우에는 공유오피스를 먼저 계약하고 나서 진행하게 되어 임대처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2일 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순조로이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